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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중개업자, ‘알몸검사 빙자’ 필리핀 여성들 성폭행
[헤럴드생생뉴스]국제결혼 중개업자가 결혼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자신의 숙소로 불러들여 알몸검사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끼어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8일 결혼 이주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제결혼 중개업자 A(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년 동안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주를 준비 중이거나 결혼을 앞둔 필리핀 여성 3명을 우리나라와 현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필리핀 여성들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들여 “임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옷을 벗긴 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지인의 소개나 국제 연애를 통하지 않고 중개업체에서 돈을 받고 국제결혼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지 법률을 악용, 쉽사리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범행에도 피해여성들은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A씨는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은 경찰에서 “업체에 등록하자마자 알몸 검사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둥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나오는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으며,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찰은 달아난 공범 필리핀인 B(30·여)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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