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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성린 “택시, 대중교통으로 정의하긴 무리”..당내 기류변화 시사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중교통 육성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정의하기는 조금 무리인 측면이 있다”고 24일 말했다. 택시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당내에서도 재의결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대선 기간 택시기사 분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며 “사태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양당이 모두 합의해서 통과한 법인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정부의 특별법을 못 받아들이겠다면 국회에서 (택시법을) 재의결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택시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내놓는 특별법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택시법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도 “택시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 택시법에 대한 당내 기류변화를 드러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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