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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 게재 거부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해 광고 내용이 동성애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게재를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초구청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23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27)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청 관내 주요 역(驛) 전자게시대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라는 문구로 광고를 게재하려 했으나 서초구청은 광고 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구청은 “동성애에 관한 광고를 공공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에 반할 수 있고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동성애 광고가 게시될 경우 아직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가진 일부 사회 구성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히 “진정인이 광고하고자 한 내용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원칙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광고 내용이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하거나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도 2011년 6월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며 성적 지향에 대한 인식 변화를 당부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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