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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 강서구, 건축심의 매뉴얼 마련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건축심의기준을 몰라 재심 통과기간을 거쳐야 하는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위원회 세부도서 심의기준’을 마련ㆍ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축심의를 받으려면 배치 및 입면, 공공 공간, 주차장, 색채 등 건축계획 시 반영할 사항을 포함한 세부 심의도서를 작성해 구에 제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만약 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과 절차를 몰라 재심 판정을 받으면 제반 서류를 보완한 후 다음 번 회의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건축위원회가 한 달에 1~2회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민원인으로서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구는 이번에 세부도서 심의기준을 문서화해 공개함으로써 건축위원회 재심률을 낮출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개되는 심의기준에는 건축심의 시 필수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물론 도면편철 방법, 목록순서, 도면 표기내용 등 기재 방법에 대한 기준도 포함돼 있다.

구는 이번에 통일된 작성기준 마련을 계기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건축설계 전부터 사전검토, 조정과 토론을 거쳐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건축과(2600-6865)로 하면 된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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