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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연구원, “연금 수급 연령 68세로 상향 필요”...국민연금이 봉?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연금공백기간을 확대,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 등록한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마다 연금수급 시점을 1세씩 늦춰 오는 2033년 65세로 늘리기로 한 것을 3년마다 1세씩 늦출 경우 2034년 연금수급연령은 68세로 늘어나며, 이에 따른 기금소진 시점도 당초 2060년에서 2069년으로 9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초 5년마다 1세씩 조정하는 속도를 유지하는 대신 조정완료시점을 2033년에서 2048년까지 연장할 경우에는 기금소진 시점이 4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지난 1998년 지급연령 개정 당시 고려됐던 것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 2005년 78.6세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30년 83.1세, 2050년 86.0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 같은 예상치 못한 기대수명 상승은 연금수급 가능 기간의 증가로 이어져 연금재정의 악화 및 세대간 수급가능기간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2035년경에는 65세 이하의 지급개시 연령을 채택한 국가는 거의 없어지고 67, 68세 등 65세 이상 적용 국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가능 연령을 5년에서 3년으로 늦추고 최소가입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은퇴 이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늘려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실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고령자 일자리와 정년 연장 문제를 함께 논의해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같은 각종 직역연금에 대한 개혁은 미뤄둔 채 국민연금의 수급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에 대한 유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다음 정권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수급 여건만 악화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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