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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은 국회의원, “여객선, 대중교통 포함을”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ㆍ동ㆍ옹진) 의원은 정부가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택시법 거부의 근거로 여객선의 대중교통화 문제를 삼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23일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택시법이 입법취지와 법체계상의 문제를 들어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특히 대량수송이 가능하고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가 있는 여객선 및 항공기 등도 대중교통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택시법에 대해 ‘형평성 위배’를 들어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는 법률적으로 대중교통의 정의와 부합하는 여객선 등을 대중교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며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택시법 거부를 위한 근거로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택시법은 여야가 합의했던 만큼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여객선 등 대중교통에서 제외된 교통수단에 대해 국회차원의 논의를 통해 대중교통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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