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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공원형 경마 장외발매장’ 추진 논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불법 도박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마 장외발매장의 증설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경마영업장 총량 조절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현재 전국 경마장은 과천, 김해, 제주 등 3곳의 본장과 해당 경기를 중계하며 마권을 파는 장외발매장 32곳이 있다. 2008년 만들어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경마 장외발매장의 수를 총량(32곳)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증설을 허용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 총량 제한을 풀어 ‘공원형 장외발매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원형 장외발매장은 경기 중계와 마권 발매 외에 승마장, 힐링센터 등을 함께 만들어 시민이 승마, 심리치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5년까지 1곳을 만들어 시범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봐서 추가로 2곳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화체육공원, 복합 리조트, 관광지 등을 만들면 레저산업 육성 효과도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는 입장이다.

사감위는 이에 부정적입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장외발매장의 건전화보단 경마산업 침체를 벗어나려는 의도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2011년 경마산업 매출은 2010년보다 늘었지만 입장객 수는 10.5%나 감소했다. 특히 매출의 72%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장의 입장객 수 감소율(14.2%)이 심각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기존 장외발매장 수를 줄이거나 고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고객용 전자카드’를 100% 도입하는 등 특단의 건전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증설 허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장외발매장을 도시 외곽으로 옮겨 공원형 장외발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경마 건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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