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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닝클릭>EU,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결정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11개국 간 금융거래에 과세가 가능해졌다.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금융거래세를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9개국의 동의만 받으면 시행할수 있는 ‘협력 제고(enhanced cooperation)’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국은 전체 27개 회원국 중 나머지 국가들의 동의 없이도 금융거래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집행위가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이혼 법률과 특허 분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가 사상 처음으로 EU 차원에서 승인되는 것”이라면서 “EU 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금융거래세를 동시에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1개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이들 국가는 EU 집행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마련하면 이를 기준으로 금융거래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EU 집행위는 주식과 채권, 외환 등 거래에는 0.1%의 세율을, 파생 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은 금융거래세 수입을 유로존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 재원마련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부 국가들은 EU 예산의 자국 분담금을 낮추는 데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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