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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첫 판결·임시국회 개원…24일 朴정부 첫 분수령
항소포기후 형 확정땐 사면 대상

택시법·조직개편안 등 현안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이목집중



오는 24일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정권교체기 각종 국정현안이 상정될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의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란 점과 맞물려 있다. 이날 1심 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이 전 부의장 측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이 전 부의장이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친동생인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특사보다는 끝까지 법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24일 개원이 유력한 임시국회는 내달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당장 박 당선인의 첫 인사로 평가받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또 2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가 이른바 ‘택시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의견을 모을 경우, 이 법안에 대한 재의도 이번 임시국회의 몫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기초가 될 정부조직 개편안과 금주 중 발표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내달 25일 출범할 새 정부는 출발부터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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