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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판결ㆍ임시국회... 24일 ’박근혜 정부 첫 분수령’
오는 24일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정권교체기 각종 국정현안이 상정될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의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준비중이란 점과 맞물려 있다. 이날 1심 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이 전 부의장 측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이 대통령의 다른 측근들은 이미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돼 사면대상 요건을 갖췄다. 일각에서는 이 전 부의장이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친동생인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특사보다는 끝까지 법정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일부 있다.

24일 개원이 유력한 임시국회는 내달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당장 박 당선인의 첫 인사로 평가받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또 2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가 이른바 ‘택시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의견을 모을 경우, 이 법안에 대한 재의도 이번 임시국회의 몫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기초가 될 정부조직개편안과 금주중 발표될 총리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안과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내달 25일 출범할 새 정부는 출발부터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 분위기는 그리 녹록치 않다. 여야가 잠정합의한 24일 개원을 위해서는 21일까지 소집공고를 내야하지만, 아직도 일정에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임시국회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언론사 파업관련 청문회 요구를 굽히지 않을 태세다. 4대강 사업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특위구성이나 국정조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법의 경우 여야 모두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어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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