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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위ㆍ변조 청소년 한해 1500명 입건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93년생 신분증 구합니다.” “주민등록증 티 안나게 고치는 법 알려주세요.”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증 위ㆍ변조를 문의하는 청소년의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19일 경찰청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에 따르면 공문서 위ㆍ변조로 입건된 청소년 수는 2010년 1507명, 2011년 15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들은 술ㆍ담배 구입과 유흥업소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등을 위ㆍ변조하는 사람은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제235조는 위ㆍ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주들 역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미성년자기 때문에 위조 사실이 적발돼도 가벼운 훈방조치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분증 위조는 무거운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주들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며 신분증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다.

한편 신분증 위ㆍ변조 확인은 ARS 전화로도 가능하다. 국번 없이1382로 전화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위ㆍ변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민원24’에 접속 후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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