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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종교·미술·연예계도…세금의 울타리서 자유로울 순 없다-미술계
23년 논란끝 ‘미술품 양도세’올부터 시행
작가·화랑들 “열악한 미술시장 현실 무시”



무려 23년간 논란을 거듭해온 ‘미술품 양도소득세’가 올해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올해부터는 미술품을 구입했다가 되팔아 양도차익이 생겼을 경우 차익의 20%를 세금(기타소득세)으로 내야 한다. 부과대상은 6000만원이 넘는 작고작가의 미술품(문화재 및 유물 포함)이다. 만약 3000만원에 구입했던 그림을 수년간 보유했다가 6000만원에 되팔았을 경우 매매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미술품 양도세는 1990년 법제화했으나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인 미술시장을 죽여선 안된다’는 여론에 밀려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나 조세당국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실제로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미술품 양도소득세가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우리는 문화계 환경과 시장규모가 비교가 안된다. 한국은 무역거래로는 세계 8위권이지만 미술품 시장은 연간 약 4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 유명작가 치바이스(齊白石)의 그림 5~6점 가격에 불과한 액수다. 더구나 한국과 경제 및 문화수준이 엇비슷한 싱가포르ㆍ스위스ㆍ홍콩ㆍ뉴질랜드 등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국내 미술시장의 경우 개인 컬렉터의 비중이 무려 88%에 달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점이다. 반면 선진국은 컬렉터의 절반 이상이 기업 등 법인 컬렉터다. 우리는 경제력에 비해 미술시장은 대단히 취약한 구조인 셈이다. 미술계가 ‘선(先) 시장육성, 후(後) 세금부과’를 외쳐온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양도소득세 시행이 알려지면서 고가작품의 거래는 눈에 띌 정도로 줄었다. 또 작품 거래가 위축되자 굵직한 전시회도 축소되고 있다. 양도세는 결국 창작열기까지 식게 해 K-팝 등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과 달리 미술계는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할 공산이 큰 실정이다.

물론 이 같은 시장 위축은 미술계의 책임도 크다. 잇단 위작 시비와 투명하지 못한 거래시스템 등으로부터 미술계는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미술품을 구입해 이를 생활 속에서 즐기며 감상하고 싶어도 과세당국이 나의 거래를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다면 ‘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심리가 본능적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차라리 폼나는 명품백이나 외제 자동차 구입, 호화여행을 즐기겠다는 이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미술은 이제 문화를 넘어 산업발전의 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대다. 영국의 경우 미술 및 디자인 등 창조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미술품 구매를 촉진시키는 ‘Own Art with a 0% loan’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100~2000파운드짜리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무이자로 20만~370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를 250개 화랑에서 시행하자 영국민 중 예술품 구매자는 전체의 약 13%로 늘었다.

중국 또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미술시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국가 차원의 미술시장 육성책을 수립, 시행하기 시작했다. 홍콩 및 싱가포르 또한 아트허브 구축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정부가 미술품 양도세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연간 20억~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수 증대에는 별반 실익이 되지 못하는 규모다. 더구나 미술계는 ‘세금 부과’만 선진국형이고, ‘지원 및 육성책’은 후진국형이라고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따라서 미술계의 창작열기를 제고하고, 미술품 컬렉터를 문화예술계 패트론으로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미술품을 국공립 미술관에 기증할 경우 획기적인 세금혜택을 준다든지,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손금 인정한도를 상향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그것이다.

이영란 선임기자/yr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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