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軍 무자격 의료행위 빈번하게 벌어져”<감사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부대 의료인력 부족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병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국방부와 각 군 본부, 국군의무사령부 및 예하 군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군과 공군은 병사들의 건강검진을 하면서 무자격자로 하여금 흉부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를 실시하도록 방치했다. 이는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만 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어긋난 것이다. 육군은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없는 부대의 경우 민간검진기관과 군 이동검진팀, 군병원 등을 활용했다.

사단급 의무대에도 무자격자가 방사선 촬영과 임상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현재 사단급의무대의 임상병리사 의무부사관 확보율은 15.4%∼33.3%, 방사선사 확보율은 7.7%∼50.0%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육·해·공군 38개 사단급의무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임상검사 8만2000건, 방사선 촬영 21만7000건이 실시되는 등 총 29만9000건의 무자격 의료행위가 발생했다.

육군과 공군은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이 있은 뒤에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자격소지자를 사단급의무대에 배치했다.

군병원들에서 결핵환자 장병에게 항결핵제 처방을 지연하거나 군 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해도 신고·보고를 하지 않는 등 환자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사례도 적발됐다.

한 군병원의 결핵환자 176명에 대한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결핵환자로 판정된 61명에게 항결핵제를 2일∼132일 지연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46명에게는 6개월 이상 복용시키지 않았기도 했다.

또 국군수도병원 등 14개 군병원에서는 2011년 법정 감염병환자 1346명 가운데 43%인 578명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군수도병원 등 18개 군병원은 2009년 1월∼2012년 4월 사이 1694명의 감염병 환자를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군항공우주의료원의 영관급 장교가 직무 관련성 있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에 연구비 지원을 요청하고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적발해 군 당국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