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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편의점 직원 10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는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내 소규모ㆍ영세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 소 등 서울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36%는 법적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하며 이들 대부분이 법에 규정된 4대 보험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2012년 기준 4580원)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소비자단체 회원과 경력단절여성 등 20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주유소 등 취약 근로자가 몰려 있는 지역, 9개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 1789곳을 대상으로 현장방문해 서면답변을 받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63.4%(1135건)만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를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6%(644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무응답이 0.6%(10건)였다. 근로계약서는 고용계약기간, 임금의 금액 및 지급시기, 노동시간, 해고사유 등 근로자의 노동조건이 담겨 있어 산업재해 등을 당했을 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작성이 의무화됐다.

업종별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가 많은 편의점과 소규모인 일반음식점의 경우 절반가량이 작성하지 않았다.

전체 중 12.2%(218건)은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임시ㆍ일용직(아르바이트)이 많은 편의점이 200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4대보험 중 1개의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62.8%(1123곳)에 달했다. 특히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의 4대보험 미가입률은 73%를 웃돌았다. 종류별 보험 가입 사업장은 산재 627곳(35%), 고용 595곳(33.3%), 건강 567곳(31.7%), 국민 520곳(29.1%)이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있다.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전체 중 35.8%는 식사를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도 누리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 15시간 초과 근무시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대체휴무)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2.2%에 불과했다.

시는 부당한 근로처우 개선을 위해 민원접수 전용 창구인 ‘눈물그만’ 을 운영하고 시민명예옴부즈만과 연계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업소의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명주 시 노동정책과장은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고용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노동관련 제도ㆍ권리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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