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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개편 국회 통과 전망…與 “즉각 심의”, 野 입장 주목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박근혜 정부’의 골격이 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조직 논의는 국회의 장(場)으로 넘겨졌다.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려면 관련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에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의결이라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원내 과반을 확보한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개편안을 이른 시일 내 입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의 격한 반발이 있으면 법안 처리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실제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에 앞서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둔 2008년 2월22일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가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 기치 아래 ‘13부2처’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통일부 및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놓고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데 따른 것이다.

이를 놓고 여야 간 진통이 불거진 것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로 신·구 정권 충돌 양상으로 번졌고, 결국 여야는 ‘6인 협상’을 가동하면서 정치협상을 진행했다 결국 여야 협상 끝에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하는 등 기존 ‘18부4처18청’을 ‘15부2처18청’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새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2월29일 공포됐다.

따라서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17부3처17청’ 정부조직 개편안의 입법화 진행 과정과 연계해 조각 인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4일부터 소집되는 1월 임시국회를 전후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의 심의를 개시하는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즉각적인 평가를 유보한 상태다. 민주당이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제시할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개편안을 강한 목소리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의 경우 박 당선인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견돼 왔고, 해양수산부 부활은 민주당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부총리제는 민주당 정권 시절 만들어져 유지돼온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할 명분이 적어 보이고, 특임장관실 폐지는 그동안 야당이 줄곧 주장해온 대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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