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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도봉구, 불법 광고물 제거하면 봉사활동 시간 인정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불법광고물을 제거하면 봉사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학생들의 겨울방학 기간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1365 자원봉사 통합 포털(www.1365.go.kr)에서 선착순(프로그램명 내 이름은 제거왕)으로 접수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대상은 전신주, 신호등, 담장, 건물외벽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 및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명함형 포함) 등으로, 수거 후 제출하면 된다. 회수가 어려운 불법벽보는 현장에서 바로 제거 후 정비 전ㆍ후 사진을 함께 제출해도 된다. 단,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 및 신문 사이에 끼어진 전단지, 가정집·점포 배부전단지 등은 제외된다.

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또는 사진)을 지참, 도시디자인과로 방문해 봉사활동 참여 확인 및 봉사실적을 요청하면 된다.

풀ㆍ본드 부착 벽보는 20장, 테이프 부착벽보와 전단지(명함형 포함)는 각 70장을 제거하면 2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와는 반대로“거리에 벽보를 붙이는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를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며 “구청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불법광고물의 유형, 문제점 및 처벌 등에 대해 꾸준히 알려 주고 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문의는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2289-8734)으로 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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