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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보조금 ‘먹튀 주의보’
매달 100건 이상 피해 발생
“한달 뒤 ‘라면 봉지’ 2개 더 드릴게요.” 최근 한 온라인 휴대폰 판매사이트를 방문했다가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 받게 된 회사원 박모(35) 씨는 판매자가 라면 봉지 2개를 더 준다는 말에 혹해 이용계약을 맺었다. 판매자가 말한 라면 봉지 2개는 현금 20만원 ‘페이백’을 의미하는 은어였다. 지인 등을 통해 은어 해독법을 익혔던 박씨는 으쓱한 기분이었지만 한달 뒤 판매자는 약속한 라면 봉지를 주지 않았다. 항의도 해봤지만 약속은 수개월째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최종 지급 기한을 넘긴 뒤 판매자는 페이백을 약속한 바가 없다고 발뼘했다.

이처럼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뒤 일정기간 이후 휴대폰 판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일명, 페이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14일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며 페이백해 준다는 말을 믿고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시 판매점 등이 현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1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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