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북도교육청...‘수입증지’ 전면 폐지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대신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변경한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입증지 폐지는 이미 구축돼 있는 전자민원처리시스템 사용으로 수입증지 없이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다.

도교육청은 수입증지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해 수입증지 결산을 통해 잔여 수입증지 전량을 회수해 기록보존을 위한 행정박물로 일부 보관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보관 후 파쇄 처리한다고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입증지를 폐지함으로 종이증지 제조에 따른 비용 절감, 수입증지 재사용 등의 부패요인 개선으로 행정 투명성 확보, 수수료 납부 편의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