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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진흥공단’ 만들어 올해 1조원 기금 조성
중기청, ‘3不해소’ ‘골목상권 보호’ 대책 등 인수위에 업무보고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3불(不) 해소’ ‘골목상권 보호’ ‘일자리창출과 청년창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 내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에 따른 정부부처 첫번째 업무보고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중기청은 산하 창업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합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 등의 정책을 총괄 집행하게 된다. 기금은 올해 각 부처 관련 예산과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일부 등을 합쳐 1조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최대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창업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원업무를 통합해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통합물류단지 및 공동배송시스템 구축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중기청은 또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수수료 차별 등 3불문제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는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실현 차원에서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계 최대 숙원인 증여세 감면확대도 담겼다. 이에 따라 현재 3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의 70%까지 공제해주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자산 공제한도가 5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중소기업 일자리창출과 관련, 중기청은 일자리창출 효과는 크나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ㆍ기술개발기업에 정책자금 40% 가량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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