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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택시법 거부권 이러지도 저러지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이 11일 정부로 넘어올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택시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 혼란의 우려가 있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지만 여야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법안이 오늘 넘어오는 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어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 법안이 통과돼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연간 1조9000억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부담이 막대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임기말로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특히 택시법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여겨지고 있어 새 정부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아직 거부권 행사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며 “다음 주 차관회의와 그 다음 주 국무회의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전문가를 비롯해 각계 의견을 듣는 등 이것저것을 따져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26일이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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