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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부과 건의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내 집앞 눈 치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광덕 시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자기 집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돼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다”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상위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자택 출입문을 기준으로 차도 쪽까지 1m’로 규정된 의무 제설 범위를 1.5m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가 폭설에 대비해 제설제 확보에도 나선다. 시는 이달 중 6000t의 제설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1만 5000t의 제설제를 확보했다.

시는 환경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제설방법은 환경오염은 적지만 염화칼슘보다 제설효과가 느리고 환경영향성 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격도 염화칼슘 등 일반제설제에 비해 3~4배 가량 비싸다. 검증 전까진 염화칼슘과 물, 소금을 일정비율로 혼합해 염화칼슘 비율을 줄일수 있는 습염식 제설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습염방식은 물과 염화칼슘을 7:3 비율로 교반기에 섞은 다음, 소금과 염화용액을 7:3으로 혼합해 살포하는 방법이다. 제설제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제설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시는 습염식 제설방법을 확대하기 위해 5개 도로사업소와 종로구, 서초구 등 4개 자치구에 교반기를 추가설치할 방침이다. 동절기 도로파손(포트홀)에 대해서도 특별순찰반을 구성해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도로파손을 즉시 보수하고 있다.

이광덕 과장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만2000t의 제설제를 사용해 27.9㎝의 눈을 치웠지만 골목길 같은 곳은 제설이 미비하다”며 “친환경제설제와 제설장비를 충분히확보하고 파손된 도로는 즉시 보수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올여름 우기에 대비해 강남역 용허리공원 1만5000t 빗물저류조 신설, 사당역 인근 6만t 임시저류조 설치, 도림천 6만5000t 저류조 신설 및 신림3교 재가설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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