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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지자체 비리 무더기 적발...대전 중구청장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인·허가, 계약 등의 분야에서 190건의 위법·부당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인사 24건, 인·허가 82건, 공사 44건, 계약·횡령 40건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 중구청장은 자신의 측근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순위 변경을 지시하거나 지방공무원 법령을 위반하고 부하 직원을 타기관으로 강제 전출시켰다.

경기 이천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근평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성적을 매겼으며, 서울 중랑구는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서류전형 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하거나 다른 응시자 점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구의원 자녀 6명을 부당 채용해 적발됐다.

인·허가 분야에서는 광역단체가 부당하게 기초단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시하거나 골프장 허가를 위해 농림지역을 용도 변경해 특정업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전 충남 아산시 시장은 2010년 6월 골프장 설치가 금지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위법 변경했다.

또 부산시는 2011년 1월 롯데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중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시했다.

계약·회계분야에서도 공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각하거나 고가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충북 진천군수는 2011년 6월 영농조합에 지원할 보조금 6억7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설계·시공된 것을 묵인하거나 업체에서 허위로 설계변경한 뒤 과다청구한 공사비를 그대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강원 홍천군의 경우 2009년 12월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시공사가 허위로 설계변경한 것을 묵인했다. 한 소방방재청 직원은 재난복구비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고향 선배가 운영하는 업체에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원주시에 부당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대전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하고 비위 공무원 94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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