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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명수 메리츠 부회장 경영복귀 ‘초읽기’
[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지난 2010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부실 판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원명수 전 메리츠화재 대표의 경영복귀 여부를 두고 손보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 전 대표는 당시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나, 금융당국의 징계로 연임에 실패하면서 비금융계열사인 메리츠금융정보 대표직으로 물러난 바 있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 실손의보 중복가입 등 부실 판매 사태로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원명수 전 메리츠화재 대표의 제재기간이 내달로 만료되면서 메리츠화재로의 경영복귀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원 전 대표의 제재기간이 내달 만료됨에 따라 그룹에서 경영복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지난 2009년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중복가입 등 불완전 판매로 논란이 심화되자 실손보험을 취급했던 10개 손보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 전 손보사들이 한 고객에게 2개 이상의 상품에 중복 가입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손보사들이 지난 2003년부터 실손보험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중복 가입을 유도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실손보험은 고객이 지불한 실제 치료비만 보상하는 상품으로, 소비자가 2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이상으로 중복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낼 뿐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10개 손보사 중 8개 손보사에는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및 기관주의를 내리는 한편 자사 중복가입건이 많았던 메리츠화재 등 2개사는 대표이사 문책경고란 중징계를 내렸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향후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고 연임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징계직후 원 대표는 비금융계열사인 메리츠금융정보로 이동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메리츠화재의 부실판매 정도가 다른 손보사에 비해 심하다고 판단돼 중징계가 검토됐으나 제재심의 과정에서 원 전 대표가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회사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룹 오너의 신망을 얻고 있는 원 전 대표의 경영복귀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현 송진규 대표체제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결국 그룹오너가 결정하겠지만, 원 전 대표가 메리츠화재로 복귀한다면 현 송 사장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원 전 대표나 송 현 대표 모두 조 회장이 스카웃해 온 인물로, 원 전 대표의 경영복귀가 예상치 못한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 전 대표가 물러난 후 출범한 송 대표의 주요경영진들은 송 대표가 직접 영입한 외부인력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원 전 대표가 복귀한다면 후 인사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원 전 대표를 메리츠금융지주 사장으로 이동시키고, 메리츠화재의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전 계열사를 관리토록 하고, 아직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송 사장에게는 종전대로 메리츠화재 대표이사직을 수행토록 할 것이란 분석도 적지않다.

메리츠화재 한 관계자는 “원 전 대표의 제재기간 만료가 내달로 다가오면서 내부적으로 경영복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 ”이라며 “원 전 대표가 금융지주로 이동할 지, 아니면 메리츠화재로 복귀할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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