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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용어 대신 스토리텔링…보험상품 설명서 쉬워진다
보험상품설명서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고쳐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던 보험상품설명서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납입최고기간’은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 기간’, ‘청약철회’는 ‘계약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공시이율’은 ‘적용이율’ 등으로 순화된다.

또 광범위하고 애매한 문구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보험가입설계서와 겹치는 부분은 삭제해 분량을 현재 15쪽 내외에서 7~8쪽으로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협회의 관련 운용 규정 제정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보호부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관장, 책임지게 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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