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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관리 강화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앞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B형 간염, 풍진, 수두 등 5개 질환에 대한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앞으로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3개 항목에 대한 기존 건강검진 이외에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 등 고위험ㆍ다빈도 감염성 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산후조리업자와 건강관리책임자 중 한 명만 이수하면 되던 감염관리 교육도 실질적인 운영의 권한이 있는 산후조리업자만 받도록 해 감염ㆍ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무가 강화된다.

정부는 또 임산부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의 정보를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및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모유수유가 가장 중요한데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운영해 모유수유를 돕고 자연스럽게 감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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