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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랩 주식 강추” 방송 뒤 챙긴 차익이 무려…
부당이득 챙긴 투자전문가 J씨 구속…스캘핑 첫 적발 사례

[헤럴드생생뉴스]“안랩주식, 대선관련 테마주로 뜹니다”

케이블TV의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리 사둔 특정종목 주식의 매수를 권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투자전문가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악용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증권방송 전문가 J(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마추어 전업투자자로 업계에서 이름을 알린 J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출연하는 모 케이블TV 증권관련 방송 프로그램에서 낮에 미리 7만6000여주를 사둔 ㈜안랩 주식을 “대선 관련해 테마주로 부상했다”며 적극 추천했다.

열흘 남짓 지나 주가가 오르자 J씨는 보유한 주식을 전량 팔아치워 23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4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지난해 1월까지 3개월 사이에 약 3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J씨의 수법은 이른바 ‘스캘핑(scalping)’으로, 이런 형태의 범죄가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씨는 방송 전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증권카페에서 매달 80만~100만원씩 지불하는 유료회원들에게 추천종목을 미리 암시하는 수법으로 매수세를 형성하기도 했다.

J씨는 방송국 측이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자신이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지시켰음에도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가 있는 다른 케이블 방송국 관계자와 인터넷방송 진행자 등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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