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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만에 연금저축 세재개편...연금수령 “늦을수록 유리해져요”
[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지난 2001년 이후 12년 만에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100세시대에 대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종전의 세제혜택를 일부 개선하고 가입조건을 완화한 신연금저축 제도를 개정 소득세법에 도입했다.

신연금저축 제도에서는 먼저 연금계좌 개념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연금저축에서는 납입기간 중 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매력적이다. 특히 연금수령은 5년이상 받으면 됐으나, 연금계좌에서는 연금소득세 차등적용 및 연금수령한도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연금 수령에 따른 세테크도 소득공제만큼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보험전문가들은 신연금저축에서는 납입기간 동안의 소득공제와 연금 수령기간 동안 적용되는 세제를 함께 고려해서 가입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신연금저축은 기존 연금저축보다 의무 납입기간(5년→10년)이 줄어들고 납입한도(분기 300만원→연 1800만원)가 확대돼 보험료 납입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은 길게 수령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신연금저축에서 눈여겨 볼 세제혜택은 무엇보다도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확대이다. 기존 연금저축에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합해 연간 600만원(매월 50만원)에 불과했던 분리과세 한도가 신연금저축에서는 연간 1200만원(매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공적연금이 분리과세 한도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도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월 국민연금을 30만원 수령하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간 분리과세 한도가 24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무려 5배 늘어난 효과를 볼수 있다.

게다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수령액에 일괄적으로 5.5% 부과되던 연금소득세가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 적용된다. 70세 이전에는 5.5%로, 기존 연금저축과 동일하나 70세 이후부터는 4.4%가 적용되며 80세 이후부터는 3.3%가 적용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세금 부담을 줄여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연금 장기 수령 유도를 위해 종전 연금저축에서 5년 이상이던 연금수령기간도 신연금저축에서는 15년이상으로 늘렸다.신연금저축에서는 연금수령한도가 새로 설정돼 연간 수령한도를 총액의 15분의 1로 제한하고, 이 한도를 넘으면 연금외 수령으로 간주, 연금소득세(5.5%)가 아닌 기타소득세(22%)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연금의 장기수령을 권장하면서 편중 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신연금저축은 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이 가능해서 소득세 정산 없이 연금소득세만 내면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 사망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속인의 연금수령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 시 과세특례 조항을 포함시켰다. 즉 피상속인의 연금 수령 지위를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할 경우 일시금 수령에 따른 소득세 정산없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해 세 부감을 완화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55세가 넘어야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또 연금계 잔액을 일시에 수령하면 소득세 정산 등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세제혜택을 감안해 배우자 상속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란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으로 은퇴 후 5~10년간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적립액을 조정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을 같이 가입해 부족한 목표액을 보완하는 것으로 노후대비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금저축 개편에서는 가입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혜택인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연금저축(연 400만원)과 동일하다.

손보업계에서는 이번 연금저축 세재개편이 12년만의 전면 이뤄진 것이나, 가장 관심이 컸던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한도는 미국(약 1700만원)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절대 금액도 부족하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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