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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 이렇게 활용하세요
[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올해 2월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에 따른 연금저축제도 변화에 따라 연금저축상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뭘까. 보험업계에서 제안하는 연금저축 활용법을 살펴본다.

▶ 소득공제, 언제든 가능 = 신연금저축에서는 납입한도(연 1800만원)가 늘어나서 언제든 소득공제 한도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존 연금저축은 분기 납입한도(300만원)가 연간 소득공제 한도(400만원)보다 작아서 소득공제 혜택을 전부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리 납입해야하나, 신연금저축은 1년 중 언제든지 400만원 이상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더 편리해진다.

늘어난 납입한도 활용 = 신연금저축에서 늘어난 납입한도(연 1800만원)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발생하는 이자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했을 때 부과되는 이자소득세(15.4%)보다 세제상 유리한 점이 많다.

베이비부머들도 가입 가능 = 기존존 연금저축에서 10년이상 납입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던 의무납입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면서, 50대도 신연금저축을 통해 노후소득 준비가 가능하다. 은퇴를 앞두고 짧은 기간 동안 노후 대비를 하려는데 즉시연금 등에 목돈을 일시납입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5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납입해도 연금수령이 가능한 신연금저축이 최선의 선택이다. 게다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 저금리시대에 마땅한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면 가입을 생각해 볼 만하다.

▶ 연금수령시 세(稅)테크 고려=연금수령한도 초과분은 기타소득세(22%)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연금수령한도는 55세부터 15분의 1이 적용돼 1년이 지날 때마다 14분의 1, 13분의 1과 같이 늘어나서 70세가 되면 총액의 일시수령이 가능하다. 5~10년간 목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은 사람은 연금 수령 시작을 55세보다 늦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80세 이후 연금소득세 3.3%의 혜택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연금수령을 늦게 시작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연금수령을 일시중지해 80세 이후에 연금을 받으면 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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