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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기부제도 시행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올해 처음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구는 이달부터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1만원 이하 소액의 지방세 환급금을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은 이중납부나 잦은 세법개정 등으로 발생한 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동작구의 경우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환급금 건수의 86.5%가 1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평균 5000원~6000원에 불과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잠자는 세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막고자 ‘지방세 소액 환급금 기부제’를 시행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누적된 1만원 미만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6764건으로 금액은 3500만원에 이른다. 구는 이달말까지 환급 대상자를 조회한 후 안내문과 기부신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금 기부를 원하는 주민은 가정으로 우송된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세무1과)으로 우편이나 팩스(02-820-9992)를 이용해 기부의사를 밝히면 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올해 우리구가 처음 시행하는 뜻 깊은 세금 기부제에 많은 납세자들이 참여해 기부천사로서 훈훈한 정을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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