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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국소 마취제 의약품 판매 적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국소마취제란 특정 부위의 감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약제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500만원 어치 상당의 사정지연제 킹파워스프레이 1302개와 프로코밀크림 288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칙칙이’로 불리는 이들 수입 의약품은 남성 성기촉각의 예민성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다.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4.36㎎/g과 109.59㎎/g 검출됐다.

한편 리도카인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라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구입을 자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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