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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택근무제 21일 도입…100명 시범운영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지난해부터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해온 서울시가 올해는 재택근무제를 본격 도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2월20일까지 한 달간 부서마다 의무적으로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1월 유연근무 확대를 처음 지시한 이후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 2013년까지 유연근무 10% 달성 등의 목표를 계속 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택근무 도입도 이런 방침의 연장선이다.

한편 재택근무제는 지난 2011년 동대문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해 현재도 6개월 단위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 기간 연장도 가능해 모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동대문구의 경우 현재 7명이 재택근무에 참여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사무실에 나와 일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기간 각 부서에서 1명씩 총 100여명을 재택근무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보안상 위험이 따르거나 안전점검 등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부서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출산ㆍ육아를 앞둔 여성, 장애인,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우선 배려하되 희망자가 다수일 때는 장애인, 자녀의 나이가 어린 순으로 선정한다.

재택근무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은 주 1회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4일은 평소 처럼 사무실에 나와 일한다. 재택 근무 시에는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게 해 업무 공백을 없앨 방침이다.

근무ㆍ휴식 시간은 일반 근무자와 같으며, 컴퓨터나 인터넷 등 원격 장비가 고장나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는 재택근무지 이외의 장소를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한다.

개인 사유로 근무지(자택)를 이탈할 수 없으며, 부서장은 해당 직원이 30분 이내 메신저로 회신을 하는지, 전화를 제때 받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 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GVPN)에 따라 USB나 문서 등을 외부로 반출할 때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는 시범운영 후 민원인과의 대면 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 결재ㆍ보고나 타부서와의 협조가 적은 독립성 강한 업무, 업무 결과물만으로도 실적을 평가하기 쉬운 업무 등을 위주로 재택근무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시범 운영은 ‘재택근무가 편하고 일을 덜 하게될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 운영 후 참여 직원 수와 업무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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