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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일 브라질 사회보장부와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은 지난해 11월에 양국이 서명했으며,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이번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된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여기서 행정약정이란 사회보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국제 법규로, 양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가진다.

이번 행정 약정 서명으로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 모두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공적연금 이중적용이 일정기간(최초 5년+3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또 파견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명서를 브라질측에 제출하면 브라질에서의 연금 적용(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이 면제된다.

아울러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브라질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브라질은 최소 15년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8년, 브라질에서 8년간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동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16년)되어 우리나라와 브라질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로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29억원으로 추정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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