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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현4구역 조합설립 무효 확인…올 봄 분양 계획 차질 불가피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서울 뉴타운 사업장 가운데에서도 도심 요지에 위치해 알짜 분양 단지로 손꼽히던 아현4구역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앞서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원고 승소 판결함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들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봄 일반 분양에 나서기로 했던 당초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조합설립무효 확인 소송 관련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에 불복하고 마포구청과 아현4구역 재개발 조합 등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했다. 앞서 원심에선 2006년 조합설립인가처분 신청 당시 일부 동의서가 무효로 처리돼야 하는 데도 이를 인정한 것은 물론, 동의율 73.23%로 옛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 데도 구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한 데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에 있다. 조합 측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최초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새로 동의서 징구 절차에 이은 총회 등을 거쳐 1ㆍ2차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해 지난 2011년 5월에서야 현재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았더라도,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수용 등과 같은 후속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러한 후속 행위는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해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1ㆍ2차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논리가 설득력이 커졌다. 뉴타운 개발 일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이뤄졌다지만, 이는 기존 조합설립인가를 전제로 한 ‘동일성’ 부문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는 “당시 조합설립인가 처분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아닌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내렸다”며 “현 조합은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때와는 별개의 조합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조합과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시 조합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조합원들도 더 이상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다. 조합 한 관계자는 “새로운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된다”고 대법원 판결과 선을 긋는 모습이다.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도 “시공사 계약은 추진위 단계에서 이뤄져 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시 추인을 받아왔다”며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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