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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 7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된다.

이 기간 접수되는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만 가능한 한 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대금을 대가로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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