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37) 씨는 전국을 돌며 빈집은 물론 식당 등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였다.
A 씨의 친척인 B(43)도 공범이었다.
그런데 A 씨는 친누나인 C(48ㆍ여) 씨와 여동생인 D(36) 씨도 마찬가지로 A 씨와 공범이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31일 정오께 전북 익산의 한 빌라에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단체예약을 후 주인이 바쁜 틈을 타 3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식당 주인의 핸드백을 훔치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지난 해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4일 특수절도 혐의로 A 씨와 친척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A 씨의 C 씨와 여동생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의 누나와 친인척 등이 경찰에 검거될 수 있었던 배경은 A 씨와 함께 지난 2009년 절도행각을 벌였던 A 씨의 누나 내연남 E(50) 씨가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한 뒤 홀로 구속수감됐는데, 이후 A 씨와 누나 C 씨 등이 연락을 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최근 출소한 뒤 A 씨 등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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