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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초짜 지침서’…“대출 받았다면 이렇게 관리하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대출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쓰는 ‘빚’이다. 죄진 것도 아닌데 대출상담 창구에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다. 최근 ‘빠른 대출’이 유행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대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대출 받는데 진을 다 빼 긴장을 풀고 손을 놓고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해 만든 공적대출중개회사인 ‘한국이지론’이 제안하는 ‘대출 후 주의사항’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자.


1) 대출금 연체 2개월부터 이자 폭탄

통상 대출 받은 날이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납입하는 날이다. 대출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면 처음 1개월은 전월 미납입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지만, 연체 2개월부터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한다.

연체 3개월이 되면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이 경우 대출, 카드 발급, 할부 거래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이 미뤄질 경우 가능하다면 연체 1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납입하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대출 이자 등을 자동이체로 납입할 때도 매달 정확하게 상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대출기한 연장시 신용도ㆍ담보물 확인

대출금을 약속된 날짜(만기일)에 상환하지 않고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자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고 담보물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 만약 대출자의 신용이 하락했을 때는 ▷대출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거나 ▷다른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물을 추가 설정하면 대출 만기일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는 처음 대출 받을 때와 같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약정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3) 만기일 전 대출금 상환시 수수료 부담

대출금을 만기일 전에 갚는 것을 대출중도상환이라고 한다.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다.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갑작스런 자금 회수로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일이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1~2% 정도 부담한다. 따라서 대출금을 만기일 전에 갚을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와 남은 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을 계산해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4) 대출 환승시 추가 금융비용 점검

대출 갈아타기를 계획한다면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금리 전망, 소득 공제 가능 여부, 수수료 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외에 다른 금융비용이 발생하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가령 근저당 설정비는 3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거나 일정부분 가산금리를 내면 감면해주기도 하는데 대출을 갈아탈 경우 어떤 게 이득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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