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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형 즉시연금 1억원이하 비과세 유지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종신형 즉시연금은 전액 비과세되고, 상속형은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즉시연금의 중도 인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전면 폐지키로 했으나, 입장을 바꿔 납입보험료 1억원 미만인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받는 상품으로, 10년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나눠 받는 종신형과 매달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돌려주는 상속형으로 구분된다.

이중 상속형은 고액자산가들이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고액자산자들이 거액을 적립한 후 10년 이상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자소득세를 피해가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8월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를 폐지하고 중도인출 한도를 200만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저축보험 비과세 조항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순 입법예고할 방침”이라며 “개정안은 공포되는 2월부터 시행된다”고말했다.

상속형 즉시연금의 비과세 대상을 1억원까지 하기로 한데 대해선 납입보험료 계약금액 1억원 이하가 저축보험 실적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비과세되는 중도인출 한도도 정부안인 200만원에서 상향조정된다. ’서민ㆍ중산층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정 수준까지 기납입 보험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비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국회 기재위 부대의견에 따른 것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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