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미신고 집회도 위험존재 없으면 처벌 못한다”
미신고 집회일지라도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산 명령에 불응한 데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소연 전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씨에 대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미신고 집회 개최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고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로 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등으로 볼 때 행정관청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개회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해산에 불응한 데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