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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료 지원받기 위한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방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가면 직원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를 주는데, 체크해주는 부분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신청서에 아이사랑카드를 어느 금융기관의 카드로 발급 받을 건지 체크한다. 3개사(국민, 우리, 하나SK) 중 골라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발급하기 전에 확인 전화가 온다.


만약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카드 발급 신청은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childcar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면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는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는 같은 신청서에서 보육료 지원에 체크하지 말고 유아학비 지원 신청에 체크하면 된다.

아이사랑카드는 복지로(www.bi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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