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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보육ㆍ양육 Q&A> “2월까지 신청해야 손해 안본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는 3월부터 0~5세 어린이집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사전에 알아야할 것들이 적지 않다. 특히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경우 ‘신청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제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2월까지 신청해야 3월분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만0~2세의 경우, 만0세는 39.4만원, 만1세는 34.7만원, 만2세는 28.6만원을 지원받는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만원을 지원받는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면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는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언제부터 지원 받나?

▶올해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시 보육료ㆍ유아학비는 3월분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에 지원된다.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된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이며, 신청ㆍ발급시 수수료는 없다. 소득ㆍ재산 조사는 하지 않는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내용은 없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해야 한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면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는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께 통장에 입금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는다.



-보육료ㆍ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 영어학원 안되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한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ㆍ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을 수 있다.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ㆍ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다. 정부는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해 부모 부담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3~5세 보육료의 경우 올해 22만원에서 내년에 24만원, 2015년에 27만원, 2016년에 30만원으로 차차 올릴 방침이다.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ㆍ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ㆍ교육 과정이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해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ㆍ인성 내용 중심으로 배운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는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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