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휴면카드 자동해지시 연회비 환급”
금감원, 연회비 환급대상 확대
앞으로 휴면 신용카드가 자동 해지될 때도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사는 그동안 카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만 잔여기간을 계산해 회원(고객)에게 연회비를 환급해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연회비 환급대상에 ‘휴면 카드가 자동 해지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개인회원표준약관 개정안의 연회비 환급조항에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휴면 카드는 카드를 발급받고 1년 동안 전혀 쓰진 않은 카드를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16일 카드사가 개인회원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카드 중도 해지시 회원에게 연회비를 월단위로 계산해 반환토록 지도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휴면 카드 자동 해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연회비 환급대상을 확대했다.

앞서 금감원은 휴면 카드 발생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한달 내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카드 사용 의사를 물은 뒤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카드는 사용을 정지하고, 석달이 지나면 계약을 자동 해지토록 해 휴면 카드 해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10월 말 현재 휴면 카드는 2403만여장으로 이중 266만여장이 연회비 환급대상에 해당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