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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스토킹하면 8만원… 새해 달라진 범칙금
[헤럴드생생뉴스] 2013년에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늘어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에는 8만원 등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가 지정됐다.

현재보다 28개 더 늘어난 경범죄 처벌 항목은 다음해 3월부터 적용된다.

노상방뇨, 무단출입, 금연장소에서 흡연 등 기존 범칙금 통고처분 항목 17개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 즉결심판 대상이었던 27개 항목은 이번에 범칙금으로 새로 편입됐다.

출판물 부당게재 행위, 거짓광고, 업무 방해나 암표 매매 등 4개 행위에는 범칙금 16만원이 설정됐다.

또 빈집 침입과 흉기 은닉, 거짓 인적사항 사용 등 행위에는 8만원을, 특정 단체 가입 강요와 과다 노출, 지문 채취 불응과 무임승차 등의 행위시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각각 내야한다.

사법처리대상이 된 스토킹 항목에는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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