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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변호사 · 회계사에 속아…농협銀 20억 대출사기 농락
금융당국 실태조사 착수
농협은행이 가짜 변호사ㆍ회계사에 속아 20억원 상당의 대출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대출심사를 허술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경기도 구리시 한 영업점에서 A 씨가 ‘슈퍼프로론’으로 2억7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확인하고 대출서류를 점검하던 중 A 씨가 제출한 변호사 자격증이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슈퍼프로론은 판ㆍ검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으로, 증빙서류만 있으면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안정적인 고소득이 보장된 만큼 일반 직장인보다 대출한도가 5배 이상 높다.

그러나 자격증을 위ㆍ변조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슈퍼프로론을 악용한 대출사기도 늘고 있다. 농협은행은 A 씨를 포함해 최근까지 가짜 회계사 등에 속아 11건, 19억59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슈퍼프로론’ 대출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우선 추가 대출사기 피해는 없는지, 대출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11건의 대출사기가 접수되는 동안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취약한 농협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특별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기업체의 입찰보증금 처리를 지연하는 등 금융회사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금융사고에서 드러난 농협은행의 잘못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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