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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반독점 위반 댓가가…삼성 글로벌 매출의 10%?
포브스, 150억 달러 추정 보도
삼성전자가 표준특허 남용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150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EU로부터 받게 될 과징금이 150억달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해당 기업의 글로벌 전체 매출 중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는데,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약 1500억달러 수준이란 점에서 이번 표준특허 남용에 따라 과징금이 150억달러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보다는 시정조치 수준에 제재 수위가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먼저 표준특허 남용에 따른 반독점 위반 대가로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가 제기한 표준특허 관련 소송으로 애플이 판매금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어 정확한 피해액을 따져보기도 어렵다. 앞서 네덜란드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한 적은 있지만 당시에도 손해배상 수준에서 그쳤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유럽에서 전개했던 애플 제품 판매금지 주장을 모두 철회한 상태다.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되는 150억달러 벌금 분석도 힘을 잃는 분위기다.

포브스 또한 “지금처럼 자금 압박이 심각한 시기에 관료 당국이 판사나 배심원처럼 행동하며 막대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유럽 경쟁국이 반독점 관련 이의제기서(Statement of Objection)를 발부함에 따라 곧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를 사용함에 있어 EU의 반독점 관련 법과 규정을 충실히 따라왔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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