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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690만가구 주택자금대출 완화 수혜주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이번달 31일 주택매매거래에 대한 취득세감면이 종료되는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최대 0.9%포인트까지 인하되기 시작했으며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이에따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그리고 전세자금 수요의 증가로 수도권에서만 690여 만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써브는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수혜 예상가구 수를 조사한 결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255만279가구,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171만6792가구, 그리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267만8497가구가 헤택을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금리가 4.20%에서 3.80%로 낮아졌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500만 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전용 85㎡이하 및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다자녀가구와 장애인 등은 0.2%~0.5%의 우대금리(금리인하)가 적용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한도소진으로 올 6월 중단됐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재시행 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전용 85㎡이하 및 6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는 12월 현재 255만279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1만4645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78만236가구, 인천 35만5398가구 순이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금리가 5.20%에서 4.30%로 0.9%포인트 낮아졌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이하에서 4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은 5000만 원 이하다. 대상 주택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로, 일반 가구는 는 최대 1억원, 다자녀 가구는 1억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1년(3년)거치 19년(17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다자녀와 장애인 등은 0.2%~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전용85㎡ 및 3억이하)는 경기도가 111만4780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32만5,788가구, 서울 27만6,224가구 순이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4.00%에서 3.70%로 낮아졌다. 소득기준은 가구주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 변경됐다(신혼부부는 45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셋집이면 신청 할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8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이지만 3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8년 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는 총 267만8497가구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142만2170가구, 서울 90만1061가구, 인천 35만5266가구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 팀장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상품의 정책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라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대출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내집마련 또는 전셋집 등을 찾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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