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앞으로 분뇨ㆍ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육상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를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21일자로 개정ㆍ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 입법화 결과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분뇨와 분뇨처리오니(침전오염물)은 내년부터, 폐수와 폐수처리오니는 2014년부터 각각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지난 1988년 시작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제도가 26년만에 완전 폐기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런던협약ㆍ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육상 폐기물 수백만t을 매년 바다에 버렸다”며 “앞으로는 바다 오염과 주변국과의 환경 분쟁 우려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내년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총량을 120만㎥ 이내로 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육상 처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