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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직·간접 영향력 2만8000여개…일부부처 부활땐 더 커질수도
새 대통령 인사권 행사 대상은
취임전 각료 인사권 행사도 가능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대략 7000여개로 추산된다.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포함하면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1만개에서 많게는 2만8000개 정도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고위직부터 살펴보면 대통령의 임면권 행사 대상은 우선 장관 27명과 차관 80명 등 정무직 공무원 117명 등이다. 여기에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각 부처 장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국정원장, 각 부처 차관 등이 포함된다.

각 부처의 실국장 및 고위공무원단 1410명에 대한 임면권도 대통령이 가진다.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임면권은 각 부처 장관들이 가지는 만큼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간접적인 인사권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대통령은 정부의 위원회 1000여명에 대한 임면권도 가진다.

박근혜 당선인이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를 재설립하겠다고 밝힌 만큼 차기 정부에선 박 당선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의 폭과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진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9명, 선관위원 3명 등 고위직 26명과 한국전력공사 등 280여 곳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가진다.

검찰과 경찰, 외무 공무원, 국립대 총장 등 고위 공무원 4000여명에 대한 인사권도 대통령이 가진다. 검찰총장 임명권과 경찰청장 임명권은 물론이다. 다만 검찰 총장직 등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임명은 할 수 있지만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당선인의 기준에서 살펴보면 대통령 당선인은 필요할 경우 청와대와 협의해 차기 정부 인사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취임과 동시에 원활한 통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에 따라 당선인은 정부 인력을 지원받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부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선인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당선인은 지난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임 전에도 취임 이후의 각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하는 권한도 가진다.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는 않지만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에서 지급되는 활동비를 받을 수도 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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