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검, ‘브로커 검사’ 사전영장 청구 방침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매형이 근무하는 H법무법인에 자신이 수사 중인 피의자를 소개해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브로커 검사’에 대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전날인 20일 오전 브로커 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박모(38)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정을 넘겨서까지 장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또 매형 김모(47)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감찰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2010년 프로포폴 불법투여 사건 수사의 대상자인 의사 김모 씨가 H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게 된 과정, 김 씨에게만 벌금형이 구형되고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 6명 모두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된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 대가성이 오갔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뒤 지난 7일 총무부로 인사조치돼 수사와 공판 업무에서 배제된 박 검사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검사와 김 변호사 등 사건 관련자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다 외부에서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 검사에 대해 사전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박 검사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감찰을 진행하다 이달 2일부터 공식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박 검사와 H법무법인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 변호사와 H법무법인 등 관련 계좌를 추적하면서 자금흐름을 분석해 왔다. 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외압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했다.

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