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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선택 박근혜> 방탄차량·안전가옥…의전·경호 국가원수급
20일부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국가원수급 예우가 적용된다. 공식적인 적용시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확인증을 교부받는 시점이지만, 19일 밤 당선 결과가 확실해지면서부터 실질적인 예우 제공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경호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현직 대통령 수준의 경호를 하게 된다. 청와대 경호처가 당선인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호를 담당하게 되며, 경호처에서 운영하는 방탄차량도 제공받는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경호 대상은 본인뿐이다.

이 밖에도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고, 숙소의 경우 자신의 사저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국ㆍ공립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정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에서 정권을 인수하는 예비대통령이 됨에 따라 각종 권한도 갖게 된다. 가장 먼저 인수위원회 구성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6명으로 구성되는 인수위원회는 정부 부처별로 현황파악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도 맡게 된다. 또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과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 시에는 정부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취임 후 함께 국무회의를 이끌어 가기 위해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무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데,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때문에 자칫 국무회의 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이명박 정부 첫 국무회의 때는 회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의 국무위원 일부가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선인는 엄밀히 말해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정식 취임 때까지 공식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고, 월급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권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 협의 및 조율할 수 있으며, 활동비도 받을 수 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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