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애플 특허 또 무효판정, 삼성 배상액에 최대 변수될 듯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애플이 삼성전자(005930)에 제기한 소송에서 핵심 특허였던 ‘핀치 투 줌’이 미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스티브 잡스’ 특허라 불렸던 주요’ 특허들이 줄줄이 철퇴를 맞은 데 이어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이 10억5000만달러의 배상액을 따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특허마저 꺾이게 됐다. 특히 최종판결 최대 사안 중 하나인 손해배상액이 남아 있어 이번 무효 판정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일 업계 및 IT전문 외신에 따르면 미 특허청(USPTO)은 재검토를 통해 애플의 915특허가 담고 있는 모든 권리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핀치 투 줌이라고 알려진 915특허는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상하로 움직이거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지난 8월 배심원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 24개 중 21개 제품이 이 915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을 내렸다. 침해 제외된 제품은 갤럭시 에이스, 인터셉트, 리플레니시 등이 전부다. 갤럭시S, S2 등 주요 제품 모두 침해 목록에 포함됐다.

이 점에 미뤄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애플이 삼성에 주장하는 각 특허별 로열티에서도 915특허의 경우 기기 한 대당 3.1달러로 가장 높다.

하지만 미 특허청으로부터 무효라는 결과를 받게 됨으로써 배심원 평결과 애플의 주장 모두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삼성전자 제품을 상대로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판매금지에 대해 미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 나온 판정이라 남은 최종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은 가장 큰 사안은 배심원이 결정한 10억5000만달러 손배액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다. 애플은 추가로 5억3600만달러를 더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최종 배상액은 8억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915특허의 무효판정이 적용된다면 삼성전자가 부담할 배상액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루시 고 담당판사가 배심원 평결에 대해 ‘잘못된 계산’이라고 지적한 것도 주요 변수다. 고 판사는 앞서 심리에서 “애플 특허침해에 따른 갤럭시프리베일 손배액 산정을 실수했다”며 “이 제품에 책정된 손배액은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UI(사용자환경) 관련 운영체제 전문가인 스테판 그레이의 반박 문서를 제출해 915특허를 부정하기도 했다. 문서에서 스테판 그레이는 삼성전자 제품에 도입된 코드 분석 결과, 915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특허청은 화면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바운스백 기술과 멀티터치 등 스티브 잡스 특허로 호칭되는 애플의 주요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